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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시 주택 청약 1순위가 가능한지, 어떤 상세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중 거주지 조건
-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거주지역에 거주하는 자
1순위 거주지 조건 불인정하는 경우
1. 출국 후 연속해서 90일 이상 체류
2. 연간 183일 이상 국외 체류
1순위 거주지 조건 인정하는 경우
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 체류 중이나,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가족을 두고 홀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단, 단독세대주는 불가)
▶ 가족은 연간 183일 미만, 연속해서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아야 함
# 모든 거주지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거주지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에 장기 체류 하더라도 1순위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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